정부, WTO 한ㆍ일 수산물 등 분쟁 패소 관련

WTO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했다. 또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홈페이지 사진 캡처.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다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둘째,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상조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 (수입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임시특별조치=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③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강화 (370→100Bq/kg)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①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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