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제 (유)도니팜, 유통기한 늘려 팔다가 ‘적발’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햇마루 찰순대’를 판매 중인 업체 '도니팜'이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가 위생당국에 적발돼 판매중단 처분을 받았다.

‘햇마루 찰순대’(식품 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은 전북 김제시의 유한회사 도니팜이 충남 금산의 해찬식품에서 위탁생산해 홈플러스와 G마켓, 롯데마트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도니팜은 ‘햇마루 찰순대’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ㆍ판매하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특히 도니팜은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이다.

도니팜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한 것.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업체는 또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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