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자들 ‘개정법률안’에 “비현실적” 거센반대

식품등의 용기ㆍ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화시킨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보건복지위, 경기용인을)이 지난해 12월말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12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인데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표시기준)에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

현실적으로 점자 표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ㆍ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개정 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주장. 특히 밑반찬처럼 각 영업점에서 만든 음식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면, 제작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시각장애인이 한명도 오지 않는 소규모 점포 등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행법대로 권고사항으로 두도록 강력 촉구하고 있어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이 밝힌 의견들을 반영하고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공포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 법 제정은 아예 무산된다. 또 국회에서 가결되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본격적인 법 시행 준비를 하게 되므로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기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신창현(경기 의왕시과천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박정(경기 파주시을) 송옥주(비례대표) 박경미(비례대표)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설 조문
제10조의 2(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01조 제3항 1.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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