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속히 조성
李총리 주재 ‘식품안전 개선종합대책’ 마련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가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는 연 2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2019년부터는 산란일자 의무 표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2017.9.6.)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6회)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3회)과 전문가 자문(11회)을 거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항목에 이른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ㆍ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계란, 닭ㆍ오리고기도 이력 추적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축산(가금)산업 선진화와 관련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육기준을 상향화, 2018년부터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밀집ㆍ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ㆍ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는 연 2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산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ㆍ돼지고기와 같이 생산ㆍ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산 소에 이어 2010년 수입 쇠고기, 2014년 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계란의 생산ㆍ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2018)과 산란일자(2019)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할 방침이다.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 즉각 퇴출 등 친환경 등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 시 즉시 ‘등록취소’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린이 선호 과자ㆍ캔디류, 음료 등 HACCP 의무화

농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농약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구매자 정보를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해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2019년),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현재 67개)도 추가로 확충(2022년까지 36개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농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ㆍ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2020년)해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사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것.

국민들의 식생활ㆍ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급식에 있어 위생ㆍ영양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ㆍ개편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이를 위해 최근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근거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ㆍ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보건소에 보급하기로 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 등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ㆍ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ㆍ항목 설정 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사고, 위기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소비ㆍ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식품안전 정책 수립ㆍ발표과정에 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중심 소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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