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7명에 공익신고보상금 5,2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15년 C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금)에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C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하였다. 공익제보자 2명은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ㆍ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왔으며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교육청은 위 2명의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통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 1심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취소 결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였다.

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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