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상반기 534곳 위반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재현)은 금년 상반기 동안 농식품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 11,36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34개 업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34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29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관할지검에 송치 및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48건으로 26.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쇠고기 92건(17.2), 배추김치 76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은 국산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쇠고기의 경우 한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작황과 시세에 따라 수입량의 변동폭이 크고 원산지 부정유통이 빈번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햇마늘 출하 전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과 수입량 증가되는 시기에 서울 소재 공영도매시장 마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심야 집중단속을 펼쳐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업체를 다수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 오다가 심야시간(13:00∼04:00)에 단속반 11개반 23명을 동시에 투입,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합하여 판매중인 업체 10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입건하였으며 그중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A농산 대표는 구속송치하였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깐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도매시장의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산․외국산 농산물의 유통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원산지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도매시장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재현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하여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원장은 또 유전자분석법과 이화학적인 검정법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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