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협동조합, 권익위원회ㆍ상공회의소 등에 질의
“추가물량 제공ㆍ할인판매 등도 기업 영업전략 중 하나”

학교급식용 식재료 업체가 대면홍보 등을 통한 샘플 제공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홍보용으로 제공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행정적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사은품ㆍ추가물량 제공과 할인ㆍ염가 판매도 특정 학교ㆍ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기업의 경영ㆍ영업전략의 하나로 부정청탁과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전국학교급식협동조합(회장 김용주)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상담센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판매회사가 대면홍보 등을 통한 △사은품 제공 △추가물량 제공 △할인판매 △염가판매 △샘플 제공 등 5가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한 결과이다.

전국학교급식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는 학교급식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특정 학교나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일정기간 동안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주문을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이나 염가판매, 추가물량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 및 영업 전략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이 급식용 식재료 납품과 관련 예산사용의 절감, 적정수준의 급식비 책정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및 공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업체를 선택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재료 납품의 대가로써 공직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등 제공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상담센터는 “사은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인 선물 5만원에서만 허용되겠지만 해당학교와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으므로 5만원이라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추가 물량 지원은 “기존 계약에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급식 담당자 등 개인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및 염가판매의 경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급식담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샘플 제공과 관련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물품으로 과도한 금액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해 보인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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