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인증 등 가능…관련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제조 보고, 표시관련 시험ㆍ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미사용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ㆍ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ㆍ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이다.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ㆍ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제조 보고ㆍ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ㆍ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현행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자가품질 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험ㆍ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는 ‘시험ㆍ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ㆍ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ㆍ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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