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돼 불상사 겪을 수도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고가능

영양사들의 실태 신고가 10여일 밖에 안남았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영양사는 오는 23일까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취업 인원 4만명의 60%인 2만4,000여명이 실태 신고를 마쳤을 뿐이다.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 2(실태 등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20조의 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에 따라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돼 있는 '영양사 실태신고' 초기 화면.
협회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양사 실태 신고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영양사 면허 취득자(면허번호 제1호~142476호)는 모두 2016년 5월 23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영양사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영양사 실태신고센터'를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는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 수립,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시행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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