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TO재판 관련 분쟁진행 상대국에 전략노출 우려”

정부가 2013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민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며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조치했고,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달 식약처를 상대로 2013년 잠정 조치가 계속되는데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다"며 "정부는 WTO와 일본에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비공개 사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측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지난해 6월5일자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간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 동안 정부 차원의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어야 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할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식약처는 7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일본과의 WTO 분쟁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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