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되었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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