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무죄판결 재판부에 시민-소비지단체들 항의

"판사님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 무죄를 놓고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mm 크기로 씌어 진 글을 놓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판매 담당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부상준 부장판사)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지난 12일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달에 동참한 단체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다.

이 재판부가 지난 8일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원의 수익을 얻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을 두고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ㆍ소비자 단체들은 항의문에서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며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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