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알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알가공품 가공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 등 관계기관과 축산물 기준ㆍ규격 개선협의체의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알 관련 용어 명확화 및 알 가공품 가공기준 개선(‘16.12.16. 시행) ▲아이스크림류 가공기준 개선(2016.12.16. 시행)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 통계적 개념 도입(2017.1.1. 시행) 등이다.

혈액이 함유된 알, 혈반, 육반, 오염란 등 알의 상태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품 원료로 사용여부를 구분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혈액이 함유된 알은 알 내용물에 혈액이 퍼져 있는 것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알에 혈반이나 육반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혈반은 난황이 방출될 때 파열된 난소의 작은 혈관에 의해 발생된 혈액반점을 말하고, 육반은 혈반이 특징적인 붉은 색을 읽어버렸거나 산란기관의 작은 체조직 조각을 말한다.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 혈액 등 이물질이나 현저한 얼룩이 묻어있는 오염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표면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용어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제조ㆍ가공용 원료알의 이해’라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관련 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영하 18℃ 이하에서 동결시키지 않는 소프트 형태의 아이스크림과 경화 공정이 없는 샤베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스크림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경화 또는 냉동 공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서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하여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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