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100원 수준결정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추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학교 지원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 14억2,800만원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1,419여명.
이들은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과학실,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지만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시간당 급여도 최저 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은 ‘시급 7,145원’ 내외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같은 취지로 도입한 생활임금도 내년에는 시간당 7,145원이 된다.

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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