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처리절차 간소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5-10-01 조용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10월 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심사일정 통보 단축(15일 이내→ 현장심사 필요시에만 7일 이내) ▲현장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업체의 품질인증 신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꼭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당부하였다.
품질인증식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