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대학 출신 따라 경력 차별”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정규학사보다 '호봉' 낮아
2010-10-23 이프레시뉴스
영양사 자격증은 대학과 전문대 등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험을 거쳐 동일하게 부여하며 영양사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영양사 근무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을 하는데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동일한 자격증을 갖고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오로지 출신대학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양사 근무경력을 적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이 2007년 3월 1일 같은 날짜에 교원에 임용된 전문학사 출신 A교사와 정규학사 출신 B교사의 경력과 연봉을 비교한 결과 A교사의 경우 영양사 근무경력을 40%만 인정받아 22호봉(16년 경력)으로 책정된 반면 B교사는 영양사 근무경력을 80% 인정받아 25호봉(19년 경력)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인정과 급여, 가계지원비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영양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의 직군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현장 인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교과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계속 미뤄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침에 ‘대학졸업 후 경력’이라는 문장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으로만 고치면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된다”며 서둘러 개선할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