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육수 등에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청, 전국 705개 식당 조사…28개 식당 행정처분

2010-07-24     이프레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많이 먹는 냉면육수,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전국 705개 식당에서 780건의 음식을 채취,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8개 식당(3.9%) 28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부적합업체 명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대상은 체인점 형태의 냉면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육수·콩국물·빙과· 빙수·식용얼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점검하였다.

총 705개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 464건, 콩국물 142건, 빙과·빙수 114건, 식용얼음 60건 등 총 7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 11건에서 대장균 양성(10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 검출되었고, 콩국수 14건에서 대장균 양성(13), 황색포도상구균(1), 식용얼음 3건에서 대장균군 양성(3) 판정되었으며, 빙수·빙과는 모두 적합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과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나 종사자는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하며 조리용구 및 음식기 등은 사용 후 세척·살균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등은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