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콜라겐 함유 젤리제품 판매중단 조치
㈜정남식품 ‘연두부’에선 황색 포도상구균 검출
식약처, 온라인 판매 가정간편식 등 281건 검사
2020-07-17 김경호
경북 영천시의 ‘도투락’이 제조한 6개 콜라겐 함유 젤리제품에서 보존제(안식향산나트륨)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식향산나트륨은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며,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는 보존제이다.
또 경기도 포천 인그린(주)의 ‘보리어린잎분말’에서는 대장균이, 경기도 화성시 ㈜정남식품의 ‘맷돌로 갈아 만든 명품 연두부’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위생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ㆍ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ㆍ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