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확대 된다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 ,표시의무화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6-19 조용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