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음료 ‘초록나무 감귤’ 세균수 초과 검출
(주)스위트코리아ㆍ농업회사법인 초록나무, 제조ㆍ판매
2018-06-26 조용석
경기 광주의 ㈜스위트코리아와 경기 안성의 농업회사법인 초록나무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해온 '초록나무 감귤'(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