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담…관련 법률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일반 가공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 가공식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하여 HACCP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 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양 기관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심사를 맡게 된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되고,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이 해소되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 창구의 단일화로 HACCP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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