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10월 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심사일정 통보 단축(15일 이내→ 현장심사 필요시에만 7일 이내) ▲현장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17개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업체의 품질인증 신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꼭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당부하였다.

품질인증식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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