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재 안전기준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으로 사용하는 멜라민수지의 용출규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ㆍ용기ㆍ포장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이다.

식판 등의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규격을 30mg/L에서 2.5mg/L로 강화하였다.

윤활제 등 기구ㆍ용기ㆍ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제(정전기 방지, 윤활성 부여 등)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셀로판제’의 명칭을 ‘가공셀룰로스제’로 변경하고, 정의에 필름 형태 외에 섬유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커피메이커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는 해당 식품에 대응하는 용액으로만 용출시험 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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