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은 5년 주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기술 발달, 기후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ㆍ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ㆍ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하여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15년에는 중금속 6종(96품목), ’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18년~‘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ㆍ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 재평가=외국의 기준을 준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재평가=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준ㆍ규격을 재평가한다. ’15년에는 표백제 6품목, ’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재평가=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하여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ㆍ규격을 재평가한다.

’15년에는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16년에는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17년에는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등의 기준ㆍ규격 관리 선진화=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16년에는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하여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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