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전기준 위반하면 즉시 인증 취소
내년부터 커피ㆍ장류도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ㆍ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 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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