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조기경보는 사회복지시설ㆍ기업식당으로 확대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ㆍ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분야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식품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은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ㆍ운영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ㆍ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위생 취약요인 관리강화 위한 제도 도입ㆍ운영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ㆍ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처가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계산대에 전송하여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또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한다.

산업계-소비자 참여하는 자율규제체계 운영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여름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ㆍ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ㆍ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학을 대비하여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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