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선안 마련 식약처ㆍ복지부에 권고

단체급식소 관련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인력배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집단급식소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인력(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 규정을 통일시키고 식중독 방지 및 위생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는 급식인원 1회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규정에는 이와 달리 급식인원이 아닌 시설이용자(종사자 제외) 기준으로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용자 37명, 종사자 24명 등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돼 영양사 채용 후 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이용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반납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집단식중독 우려가 높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면 식중독 예방 및 집중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 간의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충돌’ 및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대한 해석 착오 등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노인요양원의 경우 이용자 44명, 종사자 9명, 총 53명으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시설이용자가 50명 미만인 사회복지시설이라도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용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인력배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위생 및 식생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집단급식소 설치를 신고하도록 안내ㆍ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범위인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대한 기준을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일정기간(1주) 평균”으로 명확히 명시해 집단급식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과정에서 전염성질환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인력기준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 해소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이 없도록 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식생활 사각지대 문제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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