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100인 미만 시설만 적용’ 강조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가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영양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100인 미만의 시설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서둘러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특례조항 개선 전에는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적용,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100인 미만의 시설들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특례조항을 악용,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영양사 고용을 기피하면서 센터의 지원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에 공포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각 지자체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재정적인 여건으로 영양사를 두지 못해 체계적인 위생 ․ 영양관리가 어려운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10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중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는 '10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개별법상 영양사 배치 의무시설인 경우도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100인 미만의 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서 '영양사 의무배치 시설'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영양사협회는 "개별 법령에서 영양사를 두어 급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이며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모순되므로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00인 미만의 시설들이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영양사 고용을 기피하면서 센터의 지원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입소 인원 30인 또는 50인 이상의 경우 시설 종사자로서 상근 영양사를 배치'토록 하고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도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도 입소 아동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목적으로 각급 시설마다 영양사를 배치하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양사협회는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영양사가 의무 배치돼 어린이 식생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 관리되는 시설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업무는 어린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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