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일선 학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 확대로 올들어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의 납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이 기재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사본을 징구하여 왔으나 동 확인서를 위·변조 또는 한 장의 확인서를 복사, 중복 사용하거나 확인서에 기재된 축산물이 아닌 저품질의 다른 축산물을 포함시켜 납품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도권 초·중·고 117개교 중 77개교에서 등급판정확인서가 위·변조된 고기를 납품받아 학교급식에 사용했다.

축산물 검수 실적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06년에 개발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하였으며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 사용을 권고했다.

지난해 전국의 학교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어 올 4월 현재 9,579개 학교(전국 초중고교의 86.2%)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에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88.7%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적용 중인 동 서비스를 유치원, 대학교 및 대형 병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소, 돼지, 닭고기, 계란의 등급판정을 말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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