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거쳐 9월부터 본격화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7월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일평균 300kg이상 생활계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으로서 폐기물 배출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현황(소재지, 업소명, 연락처)을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기간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이번 봉투실명제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는 601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2014년말 기준 일 232톤으로써 이는 4개 자원회수시설 일 소각량 2,575톤의 약 10%에 해당된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인쇄문(안)
자치구별로 2015.5~6월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청소 위탁 수거업체 보유 폐기물 배출량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결과 병원 54, 대학교 29, 백화점 20, 호텔·마트·시장 등 384, 기타 114, 총 601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자치구, 생활 폐기물협회,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명제용 종량제 봉투 인쇄문(안), 자치구별 실명제 시행 홍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을 추진해왔다.

자치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도의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 인쇄문(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생활폐기물협회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 수거 운반시 회원사의 준수사항 등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시는 대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대상업체를 등록하고 봉투 실명제 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정의 등록서식을 활용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하여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를 데이터화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향후 제도의 조기정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봉투 실명제 미이행 업체 폐기물은 미수거하고 무단투기 등 미이행 지역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부적합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봉투실명제 미이행 폐기물 봉투는 폐기물 위탁수거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적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업체는 반입을 제한하여 업체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해 나간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시행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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