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보장 폐쇄형 SNS에 A사의 한 직원이 고객 비하 글을 게시했다가, 캡쳐글이 유출되면서 해당 회사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함.

(사례2) 해외 인터넷 기업인 B사 홍보 임원은 남아프리카 여행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담이야. 난 백인이니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으로 인식되어 대중과 단체 등의 반발 초래, 회사는 공식 사과 후 해당 직원 해고.

최근 남녀노소 SNS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그 영향력은 점차 높아지면서, 기업 내 SNS 사용에 대한 임직원 간 가이드라인과 내부 공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SNS시대 공·사영역의 구분과 임직원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2015년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회의 주제는 임직원 개인이 SNS에 무심코 올린 개인적 의견이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회사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직원의 SNS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종을 막기 위한 내부적 원칙 필요

이를 위해 SNS 위기 관리 전문가 스트래티지샐러드(Strategy Salad) 송동현 부사장을 초청했다.

송동현 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SNS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막상 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타당한 원칙 수립이 첫 번째이고, 협의를 통한 내부 공유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단계로 송 부사장은 “원칙 수립 후,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부사장은 “SNS가이드라인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 SNS는 기업 구성원들이 공적 공간에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SNS상에 올릴 때는 회사 또는 대다수의 선량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염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SNS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기업 임직원의 SNS를 통한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만큼, 회사의 명성과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임직원 SNS 가이드라인 세부 원칙 12가지]
1. 타당한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따른다
2. 각사의 윤리 규정을 따른다
3. 계열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4. 대원칙과 소셜 콘텐츠,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포함한다
5. 언제나 누구나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6. 고객 혹은 대중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공통적 기준이어야 한다
7. Do’s 보다 Dont’s가 중요하다
8. 항목은 10~15개를 넘지 않는다
9. 사례와 함께 구성하면 직관적이다
10. 일반 임직원용과 기업 소셜 커뮤니케이션 운영자 버전으로 구분한다
11. 허가나 도움을 받아야 할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한다
12.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개인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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