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합리적 제도 개선>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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