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울산시의원, “형평성 안맞다” 시교육청에 촉구

최유경 울산시의회 의원이 "영양사 위험수당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급식비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유경 의원
최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영양사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사실상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해 3곳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영양사가 급식 조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다른 교육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정액 급식비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내부적으로 7월부터 8만원 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며 "정규 교직원은 매월 13만원의 정액 급식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액 급식비 지급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핵심 교섭요구사항이다"며 "울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의 평균 이상 수준으로 금액을 정해 지급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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