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5일 신모(19)양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31조 6항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5항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의 면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양의 부모는 “딸이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급식비 명목으로 해마다 30만여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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