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 각급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23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위반율이 09년 37%에서 8.7%로 낮아지는 등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체 위생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4개반 20명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43개소의 납품업체 중 무작위로 추출한 23개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입쇠고기(뉴질랜드산)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 한 사례와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사례 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쇠고기이력제 이행 여부 및 원산지 둔갑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의 위반사례는 없었다. 식육처리 시 사용하는 장갑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식육판매업소 미생물 권장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가 축산물 납품업체의 쇠고기이력제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홍보의 효과 덕분이라고 보고 축산물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수시로 기획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