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철 교육감
김 교육감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조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의 진보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이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배경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재정 상태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도 모두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재정 악화를 구실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난 8년 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던 급식비 지원이 경남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중단돼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선별급식을 받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선별급식을 받게 될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로 각인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낙인효과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학교생활은 언제나 주눅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저녁을 굶을 테니까 대신 급식비를 내달라'는 어느 초등학생의 눈물어린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해야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뜨거운 밥 한 그릇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을 가슴으로 새겨야 한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급식은 학교교육의 한 부분이며 급식비 지원은 국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 급식비 중단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서도 의무 교육의 일환인 의무급식을 위해 국가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당장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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