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률안' 대표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식품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 승인량이 지난해 1천만t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영록 의원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

이번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GMO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요점"이라며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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