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률안' 대표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식품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 승인량이 지난해 1천만t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
이번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GMO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요점"이라며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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