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년 축산물 기준ㆍ규격 개선협의체 회의 개최

앞으로 양념육류의 경우 식육을 단순 가열하거나 단순히 식품만 첨가한 제품도 제조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축산물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기준ㆍ규격 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물 기준ㆍ규격 협의체는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014년 5월 구성하였으며 축산물 기준‧규격과 관련하여 현장 애로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협의체 활동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기준ㆍ규격 개선 안건은 1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5건은 오는 4월 중에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연유의 수분과 유지방 함량을 지난 1월 삭제하였다. 개정 전에는 가공연유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으로 정해져있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의 사용이 어려워 저지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행정예고 예정인 사항은 다양한 제조 방법에 따라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양념육류와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다.

양념육류는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식육을 단순 가열하거나 단순히 식품만 첨가한 제품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은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개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제품도 분쇄가공육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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