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경기도의회가 11일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시설의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2015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면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본 조례는 지난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2014.4.15), 경기도 집행부의 재의 요구(4.30)에 도의회가 재의결(6.27)하였고, 전임도지사(김문수)의 집행정지가처분소송(6.30)으로 정지되었다가 신임도지사(남경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8.5)에 따라 경기도집행부가 전부개정안(10.30)을 발의한 뒤 이날 수정안이 가결된 것.

조례 수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집행부, 시민단체의 논의를 통해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도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등 검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기구구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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