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로 엄격하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를 더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전체 원재료 중 GMO 함량 비율이 5번째 혹은 그 이상 많은 식품(함량 5순위)만 GMO 함량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함량 5순위' 조항만 삭제키로 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GMO 생산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GMO 표시제도가 계속 의회에 상정되고 일부 주에서도 통과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적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기준 역시 현행 3%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란 전체 수입 농산물에서 의도치 않게 GMO농산물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수치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보다 밀과 콩,옥수수 자급률이 낮은 대만도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5%에서 0.9%로 강화했다"며 "현재 3%인 우리나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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