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공시 주체로…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통합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급식ㆍ안전 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보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대상은 7개 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된다.
유치원 공시항목은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ㆍ보육비용과 과정 ▲예ㆍ결산 ▲건강ㆍ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현재 6개 항목, 34개 범위이고 유치원 정보공시는 7개 항목, 18개 범위다.

연간 정보공시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4월과 10월)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보통합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 입법예고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던 '유치원알리미'와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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