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계획…첨가물 용어도 알기 쉽게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에 관계없이 GMO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표시제도가 허술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GMO표시제는 ‘전 성분 표시’ 방식으로 바뀐다.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식품이라면, 이들 농산물이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함량 5순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 원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선 표시 의무가 없어 콩기름·과자ㆍ빵 등의 원료로 GMO를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MSG(L-글루탐산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이 알기 쉽게 바뀐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Quick Response) 코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 확대돼 그 기준이 없었던 농약 60종의 기준이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설정된다.

벤설다진산, 벤지티마이드 등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내 등록 동물용의약품 25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도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수입 식품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 설정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전면 적용해 잔류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물질은 검출 한계인 0.01ppm을 적용, 원칙적으로 잔류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체계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 식품안전 의식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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