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발표

서울지역 학교급식 종사자의 여건이 올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기본급이 소폭 인상되고 위험수당,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이 집행될 계획이며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2015년 초·중학교 급식기준 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조리종사원의 학교급식비 면제를 권장하고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공립초등학교는 학생 175명당 1명에서 170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학생 155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으로 완화된다.

단, 무상급식비 지원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인건비 집행액 증가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배치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교특예산으로 급식인원 265명당 1명 지원하며, 그 외 배치기준에 의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무상급식 단가에서 지원하고 중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무상급식단가에서 지원한다.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기본급 3.8% 인상과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부여 등도 시행한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초과근무수당은 학교운영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되, 부족시 교육청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지원(월 10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또 방학 중 근무는 2013. 7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8일 이내로 하고 2, 3식 급식운영 학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기숙사, 방과후학교 운영, 야간 자율학습 등 학교 필요에 의해 2, 3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1일 1식 학교에 비하여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별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분장 조정 또는 교대근무 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를 위해 나트륨의 함량을 줄이기로 했다.
학교별로 한 끼당 나트륨 줄이기 정책 목표를 설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 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를 의무화하고,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응급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친환경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에서 구입할 것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학생 1인 1식에 고등학교는 301원, 특수학교는 484원의 차액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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