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 안심 불량식품 근절방안’ 확정

올해부터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은 물론 식재료 입고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 시행된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190곳으로 지난해보다 50개 가까이 늘어나고 외식업계에서는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소비환경 구축 및 소통강화 △온라인 판매제품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 중 ’15년도 추진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먼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적용대상 업소를 2,000개소(식품 600곳, 축산물 1,400곳) 추가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어육소시지, 과자ㆍ캔디류, 음료류, 빵ㆍ떡류, 초콜릿류,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14.12~’20.12) 및 집유장(‘14.7~’16.1), 유가공장(’15.1~‘18.1)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액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 등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하향조정, 대기업은 상향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여 5만~1,381만원으로 정했다.(기존 5만~220만원)

정부는 특히 안전한 학교급식 및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식재료 입고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지속 확대(‘14, 142개소→’15, 190개소) 해나가기로 했으며,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해 표준설계도에 기반한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국민소통단」(1,000명) 및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15.7월)를 본격 시행하여 위해우려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7년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전국 8만여개 판매장에 설치하여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시스템을 확대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500㎡ 이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2단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단계(’15.12.1∼ ) 대상은 식품이력 의무대상업체 1,710개소(제조101, 수입44, 기타판매 1,565)이다.

또한, 인터넷 허위ㆍ과대광고 등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반사이트를 자동 적발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본격 운영(’15.1월)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매월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분기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불량식품 근절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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