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이 품목별로 대거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고추, 피망, 사과 등에 사용되는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쌀 재배에 사용되는 이프코나졸(Ipconazole)과 피라클로닐(Pyraclonil) 등 3종이다.

또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마늘, 블루베리, 풋마늘) △디페노코나졸(감자, 대두, 밀, 보리, 이집트콩) △프로피코나졸(레몬, 자몽, 오렌지) △보스칼리드(가지, 대추) △클로란트라닐리프롤(샐러리, 아몬드, 커피, 크린베리, 피칸, 피스타치오,호두)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ㆍ농축수ㆍ미네랄탈염수ㆍ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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