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ㆍ등급 규격 손질…내년 1월부터 시행

농산물의 포장과 등급규격이 일부 바뀌고 브로콜리 등 일부 제품의 규격이 신설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선별, 포장, 유통시 필요한 규격기준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이다.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색택, 신선도 등 품위 기준을 특·상·보통으로 구분한 등급규격으로 구성된다.

이번 표준규격 개정은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 선호 분위기를 반영하고 품질 고급화, 유통 활성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을 위해 이뤄졌다.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의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했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브로콜리는 등급규격(특·상·보통)을 신설해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매실 생산 산지에서 지름 선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있는 무게기준에 지름기준을 추가해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참외는 현재 꼭지의 시들음 정도를 중심으로 설정된 신선도 지표를 갈변현상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풋옥수수의 20개 거래 단위를 표준규격에 새롭게 추가해 현행 30개보다 소포장이 가능토록 했다. 사과는 최대 규격단위 15㎏을 표준 거래단위에서 삭제해 10㎏이 최대 규격단위가 되도록 했다. 내년 8월1부터 공영도매시장의 사과 경매단위가 15㎏에서 10㎏ 단위로 변경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부피에 비해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하는 투명소포장이 유리한 만큼 투명소포장 범위를 현행 2㎏미만에서 3㎏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사과 표준거래단위 15㎏ 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해 2015년 햇사과가 출시되기 시작하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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