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캔 햄 등 식육 통조림도 포장지에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류를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나트륨·고지방 식품인 햄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대부분 제조회사가 영양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스팸’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영양표시를 상세하게 표기한 반면, 국내 제품은 아무 표시 없이 팔리고 있다.

햄류 영양표시 의무화는 2005년에도 추진됐으나 당시 제조업체들이 영양 성분은 일일이 표시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무산됐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등에 기계로 뼈를 부숴 압착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알레르기 표시 물질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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