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 ‘식품안전토론회’에서 발제통해 제시

“식품업체 대부분이 의무사항과 별개로 수만건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자가품질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토록 하되 업체 스스로 하는 검사는 보고의무 자체를 없애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가 식품업체들의 매월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태민 변호사
그는 지난 12일 오후 aT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 정책토론회’(식품안전관리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가품질검사의 매월 시행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쟁의 악화와 불필요한 검사비율이 제품가격이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이물의무보고제도’는 원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영업자에게 경영피해만 주고 있는 업무일 뿐”이라며 “행정처분, 형사처벌보다 소비자운동을 통한 비법률적 문제로 업계로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오인ㆍ혼돈을 일으키는 첨가물에 대한 표시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표시담당 공무원 이외에 식품안전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영업자 소비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고시 제7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희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장은 식품 안전을 위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 중 하나인 현장교육은 교과내용이 지식ㆍ기술 전달위주로 구성돼 효율성이 낮다”며 “교과구성이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공식품 관련 영양교육을 추가 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소비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중요하고 대중적인 온/오프 라인은 물론 기업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사이니지 등 새 유형의 정보통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규 CJ식품안전센터장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발제를 통해 ‘즐거운 동행’ 프로그램 ‘식품안전상생협회’ 설립 등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에 필요한 예산, 기술, 시설 등 하드웨어와 안전관리시스템 교육과 전수 등 소프트웨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CJ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하상도 중앙대학교수와 차희원 이화여대교수 △이정근 농심 안전센터장 △박태균 중앙일보부장이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비자 소통 원활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원료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대상이 되며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본이 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식품 및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국가안전관리 기관 간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먹거리의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정책 사항 중에 하나”라며 “정책수립의 의미가 있는 기틀이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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