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관련 등 대정부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과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질 것”을 강력 재촉구했다. 교육가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등 6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8]에 따라 ‘학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에게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사들이 위험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조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조리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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