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가격인상ㆍ인상예상 품목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품목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7일 공정위가 대대적인 혁신인사와 '가격불안 품목 감시·대응 T/F' 구성 등 조직정비 후 신속하게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투입한 첫 조사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행태(가격) 감시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도 속도감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1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사는 과거 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업무는 가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경쟁촉진 효과는 크게 가격 하락,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 3가지로 나타나는데 경쟁촉진의 결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인상 과정에서 사업자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쉽기 때문에 이를 감시,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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